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01 11:57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안내 (사진제공=남양주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안내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1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해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 관내 16개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는 시민에게 1㎏당 600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한뒤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 주택에서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 주택까지 의무 시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직접 자원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을 지역화폐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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