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03 21:28

이재명 경기지사 입지에 영향 끼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MBC뉴스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경기관광공사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10억 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을 만나 뇌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건물 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 지사는 유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유 씨를 이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고 유 씨가 실무를 담당했었다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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