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0.05 10:08

2년 5개월 동안 24개 현장서 47건 불법행위 적발…김상훈 의원 "국토부 사실상 수수방관"

용인시 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폭행·협박·욕설·고성·현장 출입봉쇄·작업방해 등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횡포가 극에 달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노조가 사실상 '갑(甲)'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건설협회의로부터 제출 받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1월부터 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23개 현장에서 47건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가 작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주요 사례로는 2019년 5월 한 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A노총에서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56일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다. 같은 해 10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A노총 노조원이 소속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지난해 3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선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A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해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 및 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가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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