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05 13: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해서 물게되는 지체상금은 공사를 지체한 일수와 계약금 액수, 지체상금률을 곱해서 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5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지체상금률은 통상 1000분의 0.5인만큼 10배나 높여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경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경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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