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0.06 16:27

보증금 빌려 증액하면 월세 줄여…우리·기업·신한은행서 저렴한 기금대출 제공

서울시 1호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인 '마포공공기숙사'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1호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인 '마포공공기숙사'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 청년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 전국 41개소, 약 2100호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이렇게 하면 주거비가 월 10만~2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