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10.06 18:30
(사진=국회의안중계시스템 캡처)
(사진=국회의안중계시스템 캡처)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 징계에 대해 "본인이 사임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최인혁 대표가 징계가 됐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네이버에서 징계가 있었다. 네이버의 모든 직책은 사임했고 파이낸셜 대표는 원래 맡고 있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무슨 징계를 했느냐. 다른 회사로 간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한 대표는 "본인이 사임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으나 한 대표는 한참 머뭇거리며 "본인이 사임했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그것은 징계가 아니다"며 "책임있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한 대표에게 "2019년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신고·조사된 5건에 대해 네이버가 불인정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 2차 가해 등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다"고 대표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사회적으로도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내부 제도 중에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건 중 14건(67%)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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