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06 18:23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 이용 토착비리 여부 조사 필요"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유한 울산 임야가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에 갑자기 포함돼 가격이 폭등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내대표 소유 땅 폭등 의혹을 공개했다.

양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라며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m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또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며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던 시절 매입했다. 전체 약 3만4920평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800배 차이다.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 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양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본지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불통이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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