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06 18:19

조광한 시장 “자치경찰제 안착 위해 의회 및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철영 의장, 김종필 서장, 박상경 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필 서장, 조광한 시장, 이철영 의장, 박상경 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철영 의장, 김종필 서장, 박상경 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필 서장, 조광한 시장, 이철영 의장, 박상경 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남양주남·북부경찰서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4개 기관은 6일 시청 여유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 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우리 시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영 의장은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자치경찰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의 자치경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남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박상경 북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뿌리내려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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