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07 11:40
(사진=pixbay)
(사진=pixabay)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Yanhee)'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사이트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차단 및 경찰 수사의뢰 했다고 7일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이번 식약처에 적발된 '얀희다이어트약' (사진제공= 식약처)
이번 식약처에 적발된 '얀희다이어트약'(사진제공=식품의약안전처)

참고로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은 밝힌 바 있다.

 

이번 적발된 'KAMAGRA'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치료) 성분이 표시사항인 100mg보다 61mg초과된 161mg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증치료제인 'KAMAGRA'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치료) 성분이 표시사항인 100㎎보다 초과된 161㎎이 검출됐다(사진제공=식품의약안전처)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