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07 10:22

서울중앙지검,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파이시티 '무혐의'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운명이 기소와 불기소로 엇갈렸다.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내곡동 땅 문제'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선거법 위반 6개월의 공소시효 완성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박 시장 본인은 올 3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대통령홍보기획관비서관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관여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박 시장은 기소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억지 기소"라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따라 박 시장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단체장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정 장악력과 지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로부터 거센 파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게되면 선거 승리의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소지가 적잖을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에 한결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빨간 불'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파란 불'이 켜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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