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0.07 15:21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410원으로 확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6%(125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광명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총 8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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