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07 17:59

이재명 측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수임료 줬다는 건 허위사실"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의혹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의혹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이 지사 사건 수임료 액수를 놓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등 증거를 토대로 고발장을 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유동규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며 화천대유를 지난 재판 때 처음 알았다 등으로 해명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깨시연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취파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상세한 것은 고발인 조사때 밝힐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깨시연측은 "이 지사가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신고내역이 있다"며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때 이 지사가 개인 비용도 상당히 지출했을 것이고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관련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을 연이어 치르면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이 지사가 감당했을텐데 재산변동이 크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2018년에 정식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평산, 이태형,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나승철 법무법인 소백 소속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재산공개내역의 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약 2400만원 정도 적자로 볼 수있다"며 "장남의 예금이 31만원에서 87만6000원으로 늘었고, 차남의 예금이 1596만2000원에서 1785만6000원으로 늘었고 어머니의 예금이 2만6000원에서 51만9000원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너무나 경미하고 이재명의 재산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서 감안하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들인 이태형 변호사 및 나승철 전 서울변협 회장의 이름과 화우, 평산, 엘케이앤파트너스라는 법인 세 군데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진용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런 재산신고내역이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즉,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소요됐을텐데 실제로 이 지사가 재산신고내역이라고 신고한 액수는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적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인 '열린캠프'는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놨다. 열린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열린캠프는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며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