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07 18:49
수협중앙회 본사(사진제공=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제공=수협은행)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이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수협 주변에서는 이전부터 '비리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문표 의원이 지난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아 7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중복)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홍 의원은 말했다.

홍 의원은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다. 횡령 사건은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자 3132명 중 2924명(93%)은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비리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비리채용이 이뤄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는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협은 대부분 처벌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수협은 4급 직원이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3년 뒤 알았고, 지난해 경주수협에서는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한 뒤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홍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