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08 15:42

고시원·셰어하우스 살거나 앱 활용·의사소통 어렵다면 제외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택치료 확대 방안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택치료 확대 방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앞으로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도 거주 중인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재택치료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보호자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대상자 범위를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 적용한다.

이같은 재택치료의 확대는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일 2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감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집단감염이 지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일 5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중대본은 외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댜. 당뇨, 정신질환, 고도비만, 복통 혹은 진통이 있는 임신부 등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의 공동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택 치료 대상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과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치료 대상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할 방침이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 후 재택 치료 종료 3일 이후부터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한편 17개 시·도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재택 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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