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08 14:10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위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외에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대형마트 내 임대사업장 등을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임의의 지역화폐로 지역단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꾀하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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