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10.08 14:09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에 '삼성 봐주기'를 중단하고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삼성생명 징계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삼성생명 징계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도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와 임원 징계 등 징계안 전체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당시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뒤 금감원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었다. 

반면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서는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에 대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아냈다. 

경실련 등은 "오랜 시간 암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힘겨운 상황임에도 삼성생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거리로 나와 '약관대로 지급하라'라고 외치며 울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임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가입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삼성생명이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행위 전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통해 거절 사유를 입증해야 함에도,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는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를 논의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금융위는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 또한 법령 해석의 필요성이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면서 금감원의 징계 취지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제재안 확정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으며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가 이유 없는 제재안 확정 지연과 제재의 취지를 벗어난 의미없는 법령 해석을 강행하면서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징계 철회에 대한 면피용 변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금융당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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