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0.08 15:06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협동조합·씨와이뮤텍·세경하이테크·비아트론·씨티웰·학교법인유신학원·브로제코리아·한창 등 법인 8개소와 개인 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1년간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시 주관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중에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연간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국세나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 또는 법인, 최근 5년 이내 수원시 성실납세자 및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개인·법인)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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