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가영 기자
  • 입력 2021.10.08 16:13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정 리서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하면서 A사와 12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주한 11건의 계약 중 4건, 2020년 11건의 계약 중 6건, 올해 8월 기준 수행한 3건 중 2건을 리서치업체 A사와 계약했다.

계약한 수행과제를 보면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등 비슷한 주제가 반복됐다.

해당 연구들의 과업지시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현장안착과 기업규모별 인식과 전망, 현황 등을 조사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A사에 발주한 4건의 계약에는 포괄임금제, 병가제도 등 새로운 주제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겼던 주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 조건 중 하나로 5000만원 미만의 계약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A사에 발주한 용역의 계약금액 면면을 보면 3770만원, 3905만원, 3960만원,  4300만원, 4850만원 등 일부러 일반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가 수행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담합, 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