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08 16:10
설악산 단풍 <사진=기상청>
설악산 단풍 (사진제공=기상청)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를 대비해 관광 목적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단 관리가 의무화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10월 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광 목적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 관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들이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는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해 '탐방신호등'을 운영하며 저밀접탐방로, 탐방로 일방통행제, 고지대 정상부 출입금지선을 확대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14개소는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