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12 11: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임원의 친족 범위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오는 12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개정안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완화했다.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만을 기재하도록 해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하거나 정비했다. 또 친족독립경영 이후의 부당지원 감시를 위해 거래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