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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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강현민 기자]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 단속이 2018년 이후 97건으로 2015년~2017년 515건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으로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모두 확보했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 기획단속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돼 있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여섯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실 측은 "관세청이 2018년 이전에는 전통시장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 건수가 많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주요 무역업자들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 해당 년도부터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값 비싼 기계나 공산품 같은 곳에만 단속을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라벨갈이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의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사무관은 "2018년 이전에는 전통시장도 단속을 했지만 농림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업무가 중첩돼 이중단속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의성 짙은 악덥업자를 제외하고는 단속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전자기계, 의류 등 다른 품목들도 같은 맥락에서 계도 중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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