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14 17:20

금발심 청년분과 회의 개최…"주택구입·결혼 등에 따른 대출 지원에 세심한 배려 필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청년 시기는 적절한 금융활동을 통해 자산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청년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격해진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필수적인 자금이 적절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제2차 회의에서 "창업·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 잠재 투자자·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투자도 매칭해 유망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분과 위원 및 금융위 90년대생 청년직원들과 함께 청년금융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지원이 청년의 대출접근성 제고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고, 내년 출시를 추진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비롯해 자산형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적절한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신용·위험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 이해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76억원을 새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다. 적금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2년 뒤 원금 1200만원에 이자 뿐만 아니라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이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 펀드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입기간은 3~5년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연 600만원을 3년간 낸다면 3년후 원금 1800만원과 함게 펀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 특별위원들과 청년직원은 "청년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자율과 수익률이 너무 낮아 선택하기 쉽지 않다"며 "청년층이 안정적인 투자를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아 저축이나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청년이 본인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은 주택구입·결혼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대출 지원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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