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15 10:03

"김만배 영장 기각 법원도 국민눈높이 미흡…검찰 보여주기·봐주기식 수사쇼 예견된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판교 대장동의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휴대전화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식 수사쇼로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린내 펄펄나는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라며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도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도 봤다. 검경이 수사를 하는척 시늉만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뭉개온 게 문 정권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의 역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판교 대장동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아수라판이 됐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늘 아침 한 일간지 기사에는 수사에서 봐주기 수사쇼를 벌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대충 시늉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김오수는 이 사건 지휘에서 당장 손을 떼고 회피해야 맞는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금 즉각 김오수를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법망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도 그랬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단군이래 최대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공익 탈취사건"이라며 "1조로 추정되는 이익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관계 맺은 몇 명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사업구조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했다"며 "구린내 펄펄나는 대장동 실체 의혹 밝히는 것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며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 73%에 달한다. 이게 진짜 민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내년 3월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반면 "특검 및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직후인 10월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8%)와 집전화(12%)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해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은 10.2%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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