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0.15 11:50

수도권 종교시설, 접종완료자라면 수용인원 20% 참석 가능…비수도권 식당·카페 24시까지 문 열어도 돼

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재택치료에 세부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자료=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자료=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저녁 6시 전후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여부 관계 없이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됐다.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단계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먼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그간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한다. 

4단계인 수도권은 시간 관계없이 모든 다중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미접종자 4인에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영업시간도 완화 또는 해제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가 22시에서 24시로 완화된다. 수도권은 식당을 제외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이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결혼식의 경우 식사여부 관계 없이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단,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의 경우 현행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모임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전체 수용인원 5000명인 예배당의 경우 기존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1000명(20%)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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