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0.18 12:13

재청약 제한도 폐지…임대주택 이주자에게도 이주 지원 강화

SH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응암 1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응암 1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행복주택 입주자는 향후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도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면 집을 비울 필요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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