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18 13:07

"일방적 희생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국회에 보낸 편지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국회에 보낸 편지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1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현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팔당댐에 인접한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5년 수도권 주민이 수돗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전제면적의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로 인해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를 유지한 채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시장은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꼬집으면서 “인근 지역과는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조안면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안면에서는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권 후보자들에게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이번 조광한 시장의 편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공론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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