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승윤 기자
  • 입력 2021.10.18 13:57
(사진제공=bhc치킨)
(사진제공=bhc치킨)

[뉴스웍스=백승윤 기자] bhc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며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BQ는 2015년 서울시 송파구 bhc 본사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를 통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BBQ는 bhc가 영업비밀 침해를 했다며 2016년부터 여러차례 진정·고소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한 바 있다. BBQ는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bhc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서 결과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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