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0.18 14:13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000~2000원 높게 정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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