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0.19 09:53
시흥시청 모습(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가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3건의 5억1800만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9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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