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20 08:3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제공=이천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한편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천시는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