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1 12:50

법인자금으로 부동산·슈퍼카 산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등을 받으면서 탈세를 저지른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인플루언서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 많은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게시,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를 일컫는 말이다.

대체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와 패션·뷰티 분야에서 신제품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모델형 인플루언서로 대별된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애용한다는 입소문을 노리거나 영상물 출연, 상품 후기 노출 등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뒷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활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다. 또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면서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탈루했다.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된다.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이외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 13명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부동산이 25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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