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22 10:59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정부는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양평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15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전국 5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평군은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개방 확대, 품질 강화를 위한 각각의 과제를 세우고 이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해 빅데이터 활용 인식제고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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