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5 12:45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진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이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지난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장비 구매입찰 1건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 등 총 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가 등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담합을 통해 4건 중 3건을 쎄임코리아가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쎄임코리아는 2300만원, 희송지오텍은 15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이 쎄임코리아 설립을 주도했고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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