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25 16:53

"선관위, 이중당적자 파악해 처벌하지 않고 각 정당 불법 운영되도록 방조"

2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법적인 이중당적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2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법적인 이중당적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지난 10일 종료됐지만, 당시 경선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중당적자가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25일 시민단체인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당적 불법 입당원서를 사용해 창당한 불법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내년 3월 9일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4·15총선에 출마한 신당들 중 이중당적으로 만들어진 가짜정당들이 있으며, 입당원서가 장당 수천원에 매매됐다"고 신고했다.

4·15총선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돼 등록된 정당은 50개에 달하며 39개에 달하는 정당이 선거에 나섰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원모집이 어려웠던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 사이에 창당됐다.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선관위는 각 정당들에 이중당적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중당적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런 불법행위의 사례로 제시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선관위는 각 정당들에 이중당적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중당적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런 불법행위의 사례로 제시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정당법 제42조 2항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법 제59조에 따르면 허위로 중앙당에 등록신청사항을 하거나 시·도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허위의 서류로 창당하는 경우 정당의 허가는 취소되며 소속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도본부'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중당적은 불법이므로 각 정당의 이중당적자들을 청산해야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이중당적자들을 파악해 처벌하지 않고 각 정당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중당적은 정당법 제42조 2항에 명시된 그대로 법적용이 된다"며 사실상 이중당적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다만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속에 이중당적자가 있으면 부정선거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이것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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