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6 11:53

기존 대출 소급적용하지 않아…DSR 40% 초과했거나 더 빌려 넘게 된다면 추가대출 불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차주단위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2단계는 내년 1월로 6개월, 3단계는 7월로 1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상환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비해 주택과 관련없는 신용대출이나 학자금대출도 대출 총액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제도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주요 Q&A'를 일부 정리한 것이다.  

Q.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A.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이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시장 자금흐름에서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Q.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A.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Q.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A.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또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Q.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나.

A.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한 추가 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Q.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가.

A.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이다. 

이처럼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Q.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가.

A.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은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이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Q.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가.

A.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3단계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Q. 차주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A.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DSR 산정시 제외했으나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을 위해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Q.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A.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가.

A.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 있다. 다만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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