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0.27 14:18
경기도청 푯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푯말(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포털이나 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공정국장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플랫폼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거대 플랫폼사가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로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플랫폼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1%는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81.3%)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79.1%)하다고 답해 대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사별 현황 조사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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