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7 15:12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 기준 합리화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또한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유주택 개념 도입 등 9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로 명명되었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기위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의미한다.

정부는 규제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부터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해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건의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7개 과제에 대해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2011년부터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중독 문제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했던 게임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입법 과정 때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논의과정을 거치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미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에 대해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공유주거시설의 건축‧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유주거는 개인 공간 외에 주방과 화장실, 카페,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뜻한다. 런던‧뉴욕‧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 도시에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다. 국내는 관련 법령에 공유주거 개념이나 건축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건축유형의 변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 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을 통한 1인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우선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유화 업계가 적용받는 총탄화수소의 배출 기준을 저장시설 형태나 보관물질을 고려해 조정키로 한 것이다. 고정지붕형의 경우 총탄화수소를 95%이상 줄이면 현행 20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내부부상지붕형의 경우는 위해도에 따라 배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 배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폴리에틸렌 등 고체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배출 기준 적용을 2024년 이후로 유예하고 저장시설 배출특성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기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MSDS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MSDS 없이는 기한에 맞게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까지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이외에도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15포인트 이상 표시 의무조항 삭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등 개선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 ▲인간·인체유래물 연구시 서면동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키로 하고, 규정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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