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8 12:06

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 '식별코드' 삽입…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 개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막는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의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한다.

불법스팸전송자는 신속하게 추적하고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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