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9 16: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및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고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공정위는 SSG.COM이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합으로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도 예상된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지난해 월 결제액 규모가 7조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으로 점유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인 만큼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간편결제 통합도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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