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31 09:23

한강수변구역 토지매수관리권 기초자치단체 이양 건의…국회 법개정‧대선 공약 호소

박현일 양평군의원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박현일 양평군의원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껏 총 4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소병훈,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양경자 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 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1999년에 지정 고시된 한강수변 구역은 수변 공동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1~2천억원까지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연도별 무계획하게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양평군의 규제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했다.

팔당권 7개 시‧군의 피해 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 피해 금액으로 볼 때 팔당 규제로 인한 피해는 200~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양평 등 경기동부지역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팔당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피해규모 연구용역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양평 양서면으로만 국한해도 지난 50여년간 규제피해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연 300억원)으로 추계 되지만 양평군 전체에 연간 200억원 내외의 직간접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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