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1.01 11:55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평일을 비롯한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주요 등산로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화기물 소지자의 입산을 금지하는 등 감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행위를 엄중히 계도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산불발생 유형을 보면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등 화기물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산불발견 시 즉시 119 또는 시청 공원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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