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1.03 10:10
이천시가 이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이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이천자이 더파크 계약기간이 임박해 옴에 따라 성행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천자이 더파크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이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합동으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떳다방,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불법전매행위 등으로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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