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1.03 12:00
경기도 육해상 단속반이 불법어획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육해상 단속반이 불법어획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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