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1.03 17:56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원할한 주택 사업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등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조경,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시행된 '건축법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제도 활성화와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먼저 특례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공동주택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로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기존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이면 특별건축구역 신청이 가능해졌다.

민간에서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특별건축제도 유형별 구체적 활용방안.(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별건축제도 유형별 구체적 활용방안.(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의 특별건축구역 제도 구체적 활용방안 예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해 높이·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 연접부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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