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09 10:02

채무제로 단체 총 118곳…"자치단체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 유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정 우수 자치단체로 대구, 충남 홍성 등 광역·기초지자체 43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우선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

자치단체 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 수준(6.27%)을 유지했다. 채무잔액이 늘어난 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총 118곳으로 확인됐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1년 전보다 3.61%포인트 상승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재표 분석 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00% 이상인 경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0.5%포인트 늘었다. 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세입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관리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은 27.20%(110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41%포인트 감소했다. 자체수입액이 증가했으나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상대적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했다. 지방보조금은 0.62%포인트, 출자출연전출금은 0.1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비율도 0.73%포인트 낮아졌다.

재정계획성 분야를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이 100%에 가까웠으며 이월·불용액비율은 5.72%로 전년 대비 2.07%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조5000억원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보인다.

세수오차비율은 89.73%로 1년 전보다 2.78%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이 지방세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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