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1.10 14:12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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