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10 15:28

"부모와 자식 함께 못사는 궁색한 처지에서 '대통령 비난' 옹졸한 마음 나와"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이사라는 것도 실현불가능한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다혜(왼쪽) 씨와 무대에서 만나 손주를 안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브릿지경제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다혜(왼쪽) 씨와 무대에서 만나 손주를 안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브릿지경제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라는 정부 비판 상소문을 올려 유명해진 논객 조은산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것이다. 조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에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썼다.

그는 계속해서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 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내 아버지,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내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아이들 재롱을 눈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 길을 운전해 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이는 적법의 법주에 속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며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고 덧붙였다.

조 씨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딸'은 마지막 피난처라도 제공받을 수 있고 그의 부모와도 함께 살 여지라도 있지만, 일반 서민중에는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그런 차이가 '특혜 받음'과 '특혜 없음'의 차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도 아닌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번 논란과 관련,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이 어떻든 번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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