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1 14:51

"대·중견기업 CVC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성장 지원에 나서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올해 말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CJ, SK, LX홀딩스, LG, GS, 현대중공업지주, 효성 등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 16개사가 참석했다.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기부 및 금감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양진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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