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2 17:58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내년 5월과 6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각각 출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빠르면 이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우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과 6월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내년 2~7월중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무더기로 신청했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21개사가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중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한카드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년 3월 내놓는다.

벨소프트는 무이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를 내년 4월, 한국신용데이터는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를 올해 11월중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해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 당일부터 시작돼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