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11.14 17:27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15일부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 돌입,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3시간→1시간)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고갯길 등)에 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등)를 설치했고, 강설이 잦은 강원지역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재, 제설차량(좁은도로 제설이 가능한 소형장비 포함), 전진기지를 사전 확보했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 밖에, 한파 중대본 운영체계 강화, 상습피해 지역 파악, 한파쉼터 지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면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